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by dha826 2017. 9. 8.
반응형

장폐색 응급수술 지연해 단장증후군, 배변장애, 마라스무스, 영양장애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A대학병원에서 장간막 회전 수술을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고, B대학병원에 대해서는 응급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위암으로 위전절제술을 받았데 갑자기 복통이 발생해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유착성 장폐색, 장간막 꼬임 의증으로 진단하고 과거 위전절제술을 시행한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소장 폐색 소견이 있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어서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외과의 소견에 따라 수액, 전해질 투여, 감압 등 보존적 치료를 선행했다.

 

하지만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는 등 괴사가 의심되자 B대학병원은 소장 중 괴사된 부위 75cm 가량을 절제하는 1차 수술을 했다.

 

27일 후 2차 수술을 시도했지만 개복후 확인한 결과 소장 유착이 너무 심해 아무런 처치 없이 봉합했고, 3개월 후 소장 20cm만 남기고 전부 절제하는 3차 수술을 했다.

 

A대학병원 영상의학과의 CT 결과지에는 장간막 꼬임에 기인한 광범위한 소장과 대장, 동정맥의 경색, 응급수술 요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반면 B대학병원 영상의학과의 CT 결과지에는 장간막하 동맥 혈류 공공의 급작스러운 차단이 동반된 장간막 꼬임, 장허혈의 원인일 수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원고는 현재 단장증후군이 발생한 상태로, 섭취한 음식물 대부분이 소화나 흡수가 되지 않은 채 대장으로 유입돼 설사와 복통이 발생하고, 배변장애가 있으며, 영양부족증인 마라스무스, 단백질 부족 영양부족증인 콰시오커 증세가 중증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

선천성 또는 생후 수술적 절제로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되어 흡수 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것이 단장 증후군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원고의 주장

A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유착성 장폐색증으로 잘못 진단했다.

 

또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도 전원의뢰서에 응급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기재하지 않는 등 검사결과와 전원의뢰서를 제공한 것 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B대학병원은 전원 당시 장폐색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보존적 치료만 시행하고 즉시 응급수술을 하지 않았다. 1차 수술 당시 소장을 충분히 절제하지 않아 손상 부위가 확대되게 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A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했을 당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피고 B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 A대학병원에서도 장폐색증을 치료하기 위한 장간막 회전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B대학병원 의료진도 응급수술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전원 약 1시간 후 수술 필요 여부에 관해 외과에 협진 의뢰를 했는데 외과 의료진은 약 1시간 20분 후 수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내과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 수액 및 전해질 투여, 감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진행했다.

 

B대학병원이 응급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A대학병원의 진료의뢰서 내용 및 CT검사 결과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B대학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허혈성 변화로 인한 염증변화 진행을 시사하는 백혈구 증가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복부골반 CT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와 활력징후 등 상태를 종합해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고의 상태 변화에 비춰 보았을 때 위와 같이 응급수술이 지연디지 않았더라면 수술 전 필요한 조치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약 20cm만 남을 정도로 절제해야 할 만큼 소장의 괴사가 진행되지 않아 단장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14824번, 21754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