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에 대해 항생제를 투여했지만 패혈성 쇼크를 초래한 사건. 생제 투여 시점이 쟁점인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발열, 두통,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 내원해 인플루엔자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타미플루를 복용했다.
그런데 두통과 열이 지속되고, 자꾸 휘청거리며 걷게 되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은 요추전자를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로 입원시켰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몸을 떨며 산소마스크를 빼내고 자세 유지를 하지 못했고, 횡설수설 혼잣말을 하더니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지남력도 저하됐다.
이에 의료진은 양손 억제대를 착용하고, 항불안제와 해열제 투여,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하면서 장 폐색증 소견이 확인되자 직장에 관을 삽입해 대변을 배출하고 위관 삽입후 위장 배액을 시작했다.
또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세균 감염을 의심해 항생제 타조락탐을 투여했지만 활력징후가 극히 불안정했다.
의료진은 기관삽관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한 뒤 뇌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항바이러스제인 아시클로버를 투여했다.
이후 환자의 장 폐색증이 호전되고,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수차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환자는 축삭형 운동신경 손상이 확인됐고,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혈소판 감소증이 관찰돼 항생제를 투여했다.
길랑 바레 증후군
Guillain-Barre 증후군은 원인모를 염증성 질환으로 말초신경과 뇌신경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계절적으로는 어느 철에나 발병됩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발생되고 연령적으로는 젊은 층(30~40세)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대개의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1~3주 전)에 경한 호흡기계 또는 소화기계 감염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3대 증상으로는 안면근마비, 무반사, 심한 운동 실조증이 있습니다.
하지의 이상감각증, 원위 부분의 근육쇠약으로 시작되어 며칠 내에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하지 근육 쇠약에서 시작되어 몸체로 올라오고 그 다음 팔, 얼굴 근육, 그리고 뇌 조직으로 진행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아산병원 건강칼럼)
환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패혈성 쇼크 상태가 돼 보호자들에게 체외막산소화장치를 통한 치료를 권유했지만 약물치료를 원했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세가 악화돼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패혈증 치료는 조기진단 및 빠른 항생제 투여가 가장 중요한데 피고 병원에 내원한 직후 이미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흡인성 폐렴이 의심됐지만 다음날 패혈성 쇼크 양상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자 뒤늦게 항생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내원 당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에게 감염내과와 협진을 해 항생제 투여를 결정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137번(2013가합***), 2004857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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