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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알티산렌즈 삽입술 후 충혈, 시력저하 호소

by dha826 2017.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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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티산렌트 삽입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 안과의원에서 안구검사를 받고, 좌안과 우안에 홍채고정 방식의 눈 속 렌즈인 알티산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알티산 렌즈 삽입술[artisan lens implant surgery ]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하여 알티산 렌즈를 안구 안의 전방 내에 넣어서 홍채에 고정하는 수술.

 

눈 안에 있는 수정체는 그대로 둔 채, 근시 등의 굴절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눈 안에 삽입하는 특수 렌즈를 유수정체 인공수정체 렌즈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이후 원고는 좌안에서 사물이 겹쳐보이는 복시현상이 있고, 어두운 곳에서 흰색불빛이 보이며, 밤에 불빛이 퍼져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는 좌안 절개부위를 열고 눈속 렌즈의 위치를 조절한 후 절개창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는데, 재수술 도중 홍채에 출혈이 발생했다.

 

이후 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해 야간 운전시 불편하고 텔레비전 자막이 잘 안보이며, 시리다고 호소했다.

 

원고는 그 후 내원하지 않다가 5년 후 다시 내원해 충혈이 너무 자주되고, 시리고 불편하며 시력저하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이 세극등 현미경검사를 한 결과 우안보다 좌안 결막에 알러지성 결막염 소견이 심했고, 원고에게 좌안에 백내장성 시력 저하가 있어 알티산렌즈 제거와 백내장 수술을 권유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피고가 초음파생체측정 방법으로 원고의 좌안 각막상피로부터 측정한 전방깊이는 3.41m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알티산렌즈 삽입술을 시행하기 위한 전방깊이 3.2mm 이상에 해당해 적합했다.

 

또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의 좌안에 경도의 백내장이 있었다는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알티산렌트 삽입술을 한 게 과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8198(2013가합***), 34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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