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제왕절개하면서 불임수술 요청했지만 임신

by dha826 2017. 9. 6.
반응형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신한 사안. 법원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며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 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했고,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 보고를 받지 못해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불임수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던 원고는 그 후 넷째 아이를 임신해 남아를 출산했다.

 

원고들 주장

원고는 피고 의사들이 불임수술 계약을 불이행해 넷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진료비 및 분만수술비, 산후도우미 비용, 네일아트 가게 창업을 할 수 없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넷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출하게 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원고들의 불임수술 청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료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과 피고와 가입한 화재보험사는 계약의 불이익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넷째 아이를 임신, 출산하게 될 때까지의 산부인과 진료비 및 분만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로 지출된 것과 출산한 때로부터 약 한달 후 지출된 산부인과 진료비 등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재산상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후도우미 고용비용 역시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입원기간 14일을 포함해 출산 전후 90일의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재산상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8935(2015가합****), 2010894(2016****)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