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요청했지만 의료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신한 사안. 법원은 의료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며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 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날 제왕절개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했고,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서명했다.
그런데 제왕절개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 보고를 받지 못해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불임수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던 원고는 그 후 넷째 아이를 임신해 남아를 출산했다.
원고들 주장
원고는 피고 의사들이 불임수술 계약을 불이행해 넷째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진료비 및 분만수술비, 산후도우미 비용, 네일아트 가게 창업을 할 수 없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넷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출하게 된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이 원고들의 불임수술 청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료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과 피고와 가입한 화재보험사는 계약의 불이익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넷째 아이를 임신, 출산하게 될 때까지의 산부인과 진료비 및 분만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로 지출된 것과 출산한 때로부터 약 한달 후 지출된 산부인과 진료비 등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재산상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후도우미 고용비용 역시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기 어렵다.
원고가 입원기간 14일을 포함해 출산 전후 90일의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재산상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8935번(2015가합****), 2010894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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