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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턱끝성형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우울감, 공황 발작, 수면장애

by dha826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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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끝성형, 양악수술 후 안면마비, 토끼눈, 우울감, 공황 발작, 수면장애를 초래한 사건.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수술 이후 수술동의서를 변조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불만이던 돌출입, 무턱을 개선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턱끝성형술 양악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9일후 내원해 안면 마비증상을 호소했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안면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말초성 안면마비 진단 아래 전기자극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아있고, 토끼눈 증상이 발생해 안과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성형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고 정신과에 내원해 공황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자율신경계 기능장애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원고는 안면부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남았고, 정신과적으로 자존감 저하, 우울감, 불안, 공황 발작, 수면장애 등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잘못으로 안면신경마비 등 현재의 장해를 초래했고, 수술 이후 나타난 안면신경마비 증상에 대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구강악안면과 관련해 어떠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나 수술 이후부터 안면감각저하 현상이 새로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수술중 원고의 안면신경을 직접 손상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지만 적어도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시행과정에서의 과도한 신경압박이나 견인 등에 의해 원고의 안면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수술 당시 과도하게 신경을 압박하거나 견인하는 등의 술기상 과실로 신경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안면신경마비 장해를 초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수술 이전에는 정신과적으로 특기할 만한 기왕증이 없었지만 수술 이후 정신과적 장애가 나타났고, 수술후 약 5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원고의 정신과적인 적응장애 역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와 함께 원고에게 안면신경 손상 및 그로 인한 안면마비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수술동의서상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의 가능성 항목에 신경손상마비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가 수술 이후 변조해 기재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명의무 이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판례번호: 5239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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