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시험 문제 유출행위
전문의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과 수련을 받고 수료를 앞둔 상황에서 전문의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인 1차 시험에 응시했다.
이 시험은 총 2교시로 진행되는는데 원고는 1교시 시험을 마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후 쉬는 시간에, 2교시 시험을 마치고 역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출한 후 자신이 푼 시험문제를 기억해 내 백지에 적었다.
시험감독관은 시험이 모두 끝난 뒤 시험장에 남아 문제를 적는 원고를 적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불합격처리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00과 전공의 30여명은 시험문제를 복원해 후배 전공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자 암기할 문제를 할당받았고, 원고도 할당받은 문제를 복원하기 위해 시험 직후 기억한 문제를 백지에 적다가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는 시험문제의 일부를 유출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사건 지침 제5조 제9호 문헌상으로도 ‘문제 유출행위’라고 되어 있을 뿐 반드시 문제지 자체를 유출하거나 문제지를 보면서 옮겨적어 유출하는 행위로 그 방법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문제 자체를 기억해 유출하는 행위가 위 규정 문언상 표섭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가 문제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1368번(2016구합**), 62438번(2016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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