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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위식도 정맥류 수술후 출혈이 발생해 지혈 했지만 사망

by dha826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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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 검사와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간경변증 및 식도정맥류로 피고 병원에서 정맥류 결찰술을 받고 주기적으로 소화기내과에서 추적진료를 받았고, 흑변을 본 후 다시 내원했다.

 

의료진은 내시경 검사 결과 식도정맥류 출혈을 확인하고 정맥류 결찰술을 했는데 환자가 마우스피스를 빼내고 내시경을 잡아 뽑으려하는 갑작스러운 과행동을 보임에 따라 시술을 중단했다.

 

의료진은 바로 응급실로 이실해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치료를 하고, 식도정맥류 출혈 지혈을 위해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탑폰법을 시행하고, 승압제인 도파민 지속정맥주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는 다량의 식도정맥류 재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의 경우 애초부터 출혈 가능성이 높은 위식도 정맥류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위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관이 정맥류를 충격한 탓에 비로소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전 정맥류 출혈 발생 대비를 소홀히 했거나 정맥류 출혈 발생 직후 산소공급, 기도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지체했다거나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584473(2014가합*****), 201936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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