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해 신루설치술 등 심각한 요관 협착 부작용을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옆구리 통증, 오심,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우측 수신증(신장에 소변이 모여 붓는 병), 우측 중부 요관결석 소견을 보여 입원했다.
피고 병원은 요관경 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했는데, 결석을 제거하지 못하고 응급으로 개복수술로 전환해 관혈적 결석제거술 및 요관문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퇴원 후 40여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수술 당시 설치한 요관부목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고 다음날 우측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소변검사한 결과 염증 소견과 우측 수신증이 확인돼 신우신염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피고 병원 비뇨기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해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했다.
경피 신루설치술[percutaneous nephrostomy ]
요로 폐색 환자에서 요독증 예방을 위해 피부를 통해 신배 및 신우에 가는 카테터를 삽입하여 소변이 배출될 수 있게 하는 시술.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원고의 요관은 요추 4번 부분부터 막혀 1/3 이상이 협착, 손상돼 기능을 못하고 경피적 신루를 통해 소변이 배출되는 상태다.
요관협착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술보다는 경피적 신루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광범위한 요관협착이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전에 존재하던 요관결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공적인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의 경우 합병증 발생빈도가 매우 낮고 합병증이 나타나더라도 원고에게 관찰되는 것과 같이 광범위한 요관협착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사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요관협착 등의 장애는 결석제거술을 담당한 의사가 시술과정에서 요관을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피고 병원은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요관경을 삽입해 결석 제거를 시도하다가 광범위한 요관 손상을 입힌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심각한 요관 협착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33201번(2011가합****), 7090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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