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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기관 이중개설, 명의대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 취소

by dha826 201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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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이중개설, 환자유인, 의사면허 대여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취소 등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각하

 

C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경찰 수사 결과 노숙인 등 87명을 입원시키고 그 대가로 월 80만원을 지급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D는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 병원이 신청한 진료비 지급거부 통보를 했다.

 

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료비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 형사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C병원을 개설할 당시 D로부터 공사대금 및 초기 운영자금을 차용했지만 그후 원고가 자신의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D에게 병원 보증금을 올려주었고, 차용금 변제로 볼 수 있는 금원을 송금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병원 직원들을 단독으로 채용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노숙자들이 자의로 입원했거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진술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5명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병원을 이중개설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는 의사들인 원고와 D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해 의료법 제338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급보류 조건 즉,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20141121일부터 시행돼 피고가 이 사건 지급거부처분을 할 당시 시행중이던 조항도 아니어서 지급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내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병원을 이중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환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수사결과 통보는 D20135월부터 20143월까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것이어서 20146~8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어 환수처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2심 법원

피고가 20176월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모두 취소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판례번호: 70570(2014구합****), 4876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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