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에 쏘인 환자를 알코올 소독후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자 촉수에서 나온 독이 알코올로 인해 화학작용을 일으켜 의식을 잃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망인은 어머니와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해파리에 쏘여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에 도착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망인의 상처 부위에 해파리의 촉수가 남아있는지 확인한 후 진통제로 타이레놀을 처방하였으며, 진료를 인계받은 의사는 소독용 알코올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해파리에 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구토 증상을 보여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런데, 후송되는 동안 가슴통증 등을 호소하며 의식상태가 옅어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망인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폐부종,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증) 등에 의한 저산소증, 심정지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해파리에 쏘일 경우 나타나는 증상 및 응급조치
해파리에 쏘일 경우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우선 피부에 남아 있는 해파리의 촉수 및 자포를 집게나 장갑 플라스틱 카드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바닷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씻어낸 후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는 세척과 상처 부위를 열어두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하나 항독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병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어떠한 종류의 해파리에 쏘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상처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하였다.
그 결과 해파리의 촉수에서 나온 독이 알코올로 인하여 화학작용을 일으켜 급속히 몸에 퍼지게 됨에 따라 구토를 하며 의식을 잃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일부 연구에서 알코올이 몇몇 종류의 해파리 자포에서 독소 분비를 촉진하므로 알코올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사정만으로 알코올로 망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한 의사의 조치에 환자의 상태와 당시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를 벗어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독성에 대한 인체의 반응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민한 환자의 경우 그리 중하지 않은 해파리 접촉만으로도 일반적인 경과를 벗어나 적절한 수준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전신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설령 E이 망인을 쏜 해파리의 종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상처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 점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20172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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