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운영 반대 시위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이 사건 요양병원은 장례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장례식장 인근에 위치한 모텔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및 구청 근처에서 피켓을 들고 상복을 입은 채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행위를 하였다.
또 채권자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에 들어가 장례식장 내부시설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채무자 戊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요양병원 본관 지하 1층에 들어간 후, 장례식 발인절차 중인 리무진 앞으로 가서 위 리무진을 촬영하였다.
환자 및 그 환자의 보호자 중 일부는 간호사 등에게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그런데요, 치료받는데 신경 쓰여요 심난하게, 밖이 시끄러워서 치료받는데 불안해서 치료를 못 받았어, 병원이 조용해야 안정하고 빨리 좋아질 텐데’라는 말과 야외에서 운동 및 산책을 하는 데에 지장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채무자 戊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이 시위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등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에게 채무자들을 상대로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분쟁의 경위나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무자들은 앞으로도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소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발령하기로 한다.
다만, 채권자는 간접강제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구하고 있으나,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1일당 5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판례번호: 50096번(2015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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