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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생협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다 환자 유인행위로 벌금형

by dha826 2017.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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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면제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선고 유예, 2심 벌금형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에 내원한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을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한의원에 방문하도록 유인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주장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하여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H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 소지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재단은 위와 같이 환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본인 부담금을 매월 이 사건 한의원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대납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이 보내준 금원의 103% 내지 104%에 해당하는 금원을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재단에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이 사건 재단과 이 사건 한의원이 환자들이 납부해야 할 본인 부담금 상당액을 서로 주고서 되돌려 받은 것에 불과하고,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인해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그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를 유인하기가 용이해 지게 된다.

 

이 사건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들은 재단에 납부한 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세제상 혜택까지 누리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56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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