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맥기형에 색전술한 후 뇌출혈, 좌측 완전마비, 보행불능, 간질, 대소변 장애 등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평소 간헐적인 두통이 있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마산 00병원에서 건강검진 차 MRI 검사를 한 결과 우측 전두부 동정맥기형이 발견됐다.
동정맥기형[Arteriovenous malformation ]
동정맥기형(AVM)은 동맥과 정맥이 서로 엉켜 모세혈관과 연결되지 않은 선천적 결함입니다.
모세혈관의 부족으로 피가 빨리 흐르게 되며, 기형화된 혈관으로 피를 보내고, 높은 혈압에서도 동맥으로부터 말초 조직까지 영양분이 풍부한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이에 피고 병원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동정맥기형의 병소는 우측 전두엽에 위치하고 있고, 우측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표재성 정맥으로 혈액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우측 중대뇌동맥의 피질혈관에 대해 40% 정도의 색전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색전술을 받고 입원실로 돌아온 후 호흡곤란, 구음장애를 동반한 의식저하, 좌측 부전편마비 증상을 보였고, 뇌 CT 촬영 결과 뇌출혈이 발견되었다.
원고가 간헐적으로 무호흡을 보이고, 반혼수상태로 악화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전두, 측두, 두정엽의 감 압성 두개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했다.
그런데 수술 결과 원고에게 동정맥기형과 뇌실내혈종 이외에 거미막하 부분에 출혈이 있음이 발견됐다.
이어 그 다음날 뇌 CT 촬영 결과 우측 측두엽과 좌측 측뇌실에 불규칙한 모양의 음영이 증가하고, 뇌의 중앙선이 좌측으로 밀려나서 뇌실 내 조직들이 커진 상태로 나타났다.
원고는 색전술 후 후유증으로 인해 좌측 완전마비, 보행불능, 간질, 시야장애, 기억력 장애, 인지기능 저하, 대소변 장애 등이 나타나고 있다.
1심 법원 판단
뇌동정맥기형의 자연경과에 따른 뇌출혈의 위험도가 매우 높고, 원고의 경우 색전술 시술과 상관없이 이 사건 색전술 당일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또 언제든지 출혈이 가 능할 정도로 뇌동맥기형의 상태가 나빴다.
외과적 수술을 용이하게 하거나 방사선 수술에 의한 치료시 병소의 크기를 감소시켜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색전술을 통해 동정맥기형 부분을 부분적으로 폐색시키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색전술의 위험성과 문제점, 다른 치료방법 선택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원고들이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판례번호: 1심 1995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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