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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 뇌수조조영술 후 하반신 마비

by dha826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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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압수두증을 의심, 뇌수조조영술 후 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초래. 그러나 법원은 유착성 지주막염이 소독,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감염 내지 오염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기억력 장애 등으로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로 내원했고, 의료진은 검사 결과 기억력 감퇴 및 요실금 증상 등에 비춰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해 신경외과 외래에 협의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상압 수두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수조조영술을 한 결과 수두증의 명백한 증거가 관찰되지 않아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뇌수조조영술 이후 요부통증, 양쪽 다리 통증, 피부 가려움증 등을 호소했고, 며칠 후에는 구토증상, 어지러움증, 배뇨곤란에 이어 하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원고는 I병원 응급실로 전원해 척추 MRI 검사 결과 요추 영역 및 흉추영역의 각 척수표면과 척추원뿔에 각 조영증강 소견을 보여 유착성 지주막염 또는 지주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관찰됐다.

 

원고는 현재 양 하지 근력 약화 및 상지의 경도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보여 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상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수조조영술 시행과정에서 소독,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으로 지주막염을 일으키게 하고 이로 인해 장애를 입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는 시술후 감염에 따른 균이 배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뇌척수액 감사상으로 보면 단백질만 늘었지 세균성과 달리 dfu도 덜 나고 백혈구 수치도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혈종도 보이지 않았다.

 

세균감염으로 유착성 지주막염이 발생했다면 척수액 검사 시 전형적인 증상(염증세포 증가, 단백질 증가, 당농도 감소 등)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원고가 오래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앓아온 점을 감안하면 척수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오는 척수경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고, 내원할 당시 발병해 있던 정상압 수두증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원고의 감염증상이 세균성이 아니라 화학적 염증반응에 의한 것임을 추단케 해 주는 위의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유착성 지주막염이 소독,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감염 내지 오염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그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4631번, 2심 6235번(8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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