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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

by dha826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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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회 먹고 복통, 설사…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쇼크.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증상이 흔한 감염성 설사였고, 패혈증으로 진단할 근거가 없어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생선회 판매를 하는 피고 H는 원고로부터 '농어회 1kg, 감성돔/농성어회(바금바리) 1kg' 주문을 받아 배송했다.

 

환자는 이틀후 점심 무렵 위 회 5점 정도를 먹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구토를 동반한 복통과 설사를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구토 억제, 복통 치료, 위장관 출혈 예방 등을 위한 주사 치료를 하고 환자의 의사에 따라 귀가시켰다.

 

환자는 다음날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이 혈액검사한 결과 모종의 감염증이 의심돼 항생제를 투여하자 설사와 혈변 증상이 멈추었다.

 

환자는 다음날 새벽 복부팽만감을 호소하면서 어지러움 등 저혈당 증상이 있었고, 화장실에 가는 도중 넘어졌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장염의 악화 가능성, 저혈당 증상의 위험성 등에 비춰 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하지만 패혈증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단순 위장염 또는 대장염으로 오진해 패혈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해 처음 호소한 증상은 장염 등으로 인한 흔한 감염성 설사 증상이었고, 의료진은 이에 따른 일반적인 수준의 진료를 했다.

 

패혈증은 감염의 징후가 지속되면서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36도 이하의 저체온증, 분당 90회 이상이 빈맥을 동반하는 일반적인데 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인 2일 동안 설사 등이 나타났고, 체온, 호흡도 안정적이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을 패혈증으로 진단할 근거가 없었고,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통해 패혈증을 확진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증상 등에 따른 추정적 진단을 통해 사인을 패혈증성 쇼크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사인이 저혈당 증상의 후유증, 출혈 또는 탈수 등으로 인한 쇼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에게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9860번(8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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