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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식을 잃은 병사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뇌손상, 패혈증

by dha826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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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은 훈련병을 후송하면서 심정지를 확인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 패혈증.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응급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면책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은 2007. 8.경 스쿼시 운동을 마치고 버스에 올라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30분 가량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실려가 간단한 검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병원으로부터 MRI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들었으나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정밀검사를 받지는 않았다.

 

2007. 9.3. 부산 해운대구 소재 K 내과에 내원해 위 의식상실과 관련해 흉부엑스선 검사 및 심전도 검사를 받았으나 역시 특이소견 없이 정상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A은 위 사건으로부터 1개월 가량 지난 후 육군 현역병으로 징집되었다.

 

부산 소재 육군 제53사단 신병교육대에서 3교육중대에 편입되어 2007. 9. 29.부터 훈련복을 지급 받고 입소식을 대비한 제식훈련을 받았다.

 

A은 제식훈련을 한 후 병사식당(풍류관식당)으로 이동해 식당 앞에서 대기하던 중 17:46경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일요일이라서 위 의무실에는 군의관이 없었고 24시간 순환근무에 따라 의무병 1명만 있었다.

 

그런데 의무병 등은 A을 의무실 침대에 눕혀 상의를 벗긴 후 몸을 조이는 벨트를 풀고 기도를 유지해 의식이 회복되도록 시도했으나 오히려 계속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은 회복되지 않고 혀가 기도로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에 의무병들은 국군부산병원으로 후송했는데, 후송되는 도중에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군의관은 A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겨우 심폐기능을 회복시켰으나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의식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동아대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A와 같은 응급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급차로 후송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있어 일반차량으로 후송하더라도 구급차량 운행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건 응급구호 조치를 적기에 원활하게 시행하도록 군의관 내지 응급구조사가 동승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군의관을 대신해 의무실의 응급구호를 책임지는 의무병으로서는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해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심정지가 발생하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지 않아 심정지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당시 A를 병원으로 후송한 G중사는 응급구조교육 훈련을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A가 쓰러진 이후 의무실 이동 시점까지 심정지 여부를 관찰해 왔다.

 

따라서 스스로 또는 응급구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만일 심정지가 발생하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병을 차량에 탑승시키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조수석에 앉고 응급구호능력이 없는 F일병으로 하여금 뒷좌석에 앉게 해 의무실에서 병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당시 자신 및 F 모두 A의 심정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후송 도중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신속 후송의 필요성을 이유로 응급구호 조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면책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120,666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판례번호: 1심387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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