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수액과 진통제만 투여해 대동맥 파열.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를 간과해 대동맥 파열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윤○○는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중 점심식사 후 갑자기 가슴 부위와 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수련의 김○○과 전공의 이○○이 그 날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윤○○ 진료)는 당시 각종 시행한 결과 흉부 X-선상에 종괴가 관찰되는 것 외에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단순히 체한 것으로 보아 소화기 질환의 일종인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라 수액을 주입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대증치료를 했다.
그럼에도 윤○○가 계속 극심한 흉통과 오심을 호소하자 그 날 20:30경 흉부 CT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정확한 판독은 할 수 없었다.
다만, 그 필름상 우측 폐상부에 4×5cm 크기의 종괴 외에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는 균열선이 일반인이라도 알아 볼 수 있을 만큼 뚜렷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위 응급실 의사들은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해 이에 대하여는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고, 여전히 흉통 및 오심의 원인을 급성위장관염으로 판단해 그에 따른 처방만 했다.
윤○○는 다음날 11:40경 의료진의 동행 없이 구급차를 타고 서울 소재 0000병원으로 전원하다가 의식을 잃어 00대의료원으로 가던 중 사망했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상행대동맥박리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동맥박리[aortic dissection ]
대동맥은 심장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 왼쪽으로 아치 모양을 이루며 구부러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마치 손잡이가 아치형인 지팡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대동맥 중에서도 심장에서 시작하여 횡격막(가슴과 배를 나누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막)에 이를 때까지 가슴에 있는 부위를 흉부 대동맥이라 하고, 횡격막을 지나 뱃속에 있는 부분을 복부 대동맥이라 부릅니다.
대동맥박리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국소적으로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액이 대동맥의 진성 내강(true lumen, 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에서 탈출해 대동맥 중막을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시켜 가성 내강(false lumen, 박리로 인해 분리되어 새로이 생긴 공간)을 만드는 질환을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2심 법원의 판단
윤○○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대동맥박리의 증상 중 하나인 극심한 흉통 및 배부통증을 호소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시한 여러 검사 결과, 같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인 심근경색이나 심근허혈, 부정맥 등의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증상을 급성위장관염으로 진단하여그에 따른 처방을 계속하였음에도 흉통과 오심이 나아지지 않았고, 윤○○의 흉부CT 필름상 대동맥 부위에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만한 균열선이 일반인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뚜렷이 관찰되었다.
윤○○가 서울소재 병원으로 전원함에 있어 의료진을 동행시키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흉통 및 배부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윤○○의 증상은 식도염, 위궤양 등 경증의 질환과 협심증,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 등 응급을 요하는 질환에서 모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는 심근경색, 대동맥박리증의 경우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므로 이에 대한 검사와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윤○○에 대한 응급검사결과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급성을 지닌 대동맥박리증도 그 원인질병으로 의심해 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히 소화기질환으로 진단을 내려 초기 응급검사 및 진단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 급성 위장관염으로 진단하여 그에 따른 처방을 하였음에도 흉통과 오심이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통증의 원인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진단 결과를 맹신하여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뒤늦게나마 촬영한 흉부 CT 필름상 대동맥 부위에 뚜렷한 균열선이 관찰되어 이를 환자가 호소했던 흉통의 증상과 함께 고려했더라면 방사선과 전문의의 확진이 없더라도 대동맥박리증 또는 최소한 대동맥 부위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쉽게 의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뿐 아니라 내과전문의 조차 이를 간과하거나 또는 무시하여 윤○○에게 그 증상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밤새 흉통과 오심 등을 호소한 윤○○를 의료진의 동행없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결국, 윤○○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상행대동맥박리증이 악화되어 대동맥이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49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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