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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

by dha826 2017.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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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취하

 

당시 5세였던 A는 기침, 가래, 콧물, 발열 및 좌측 귀의 통증으로 피고 소아청소년과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급성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 기관제 거담제와 확장제, 해열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피고는 2일후, 4일후, 7일후에도 일부 항생제를 추가로 처방하는 외에 같은 약을 처방했다.

 

그후 A의 기침과 가래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었고, 피고는 같은 약을 처방하면서 항생제를 바꿨고, 증상이 호전되자 같은 항생제를 계속 처방했다.

 

A의 보호자는 A가 소변을 보지 못하자 피고는 링거액을 투여했고, A는 두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의식이 저하됐다.

 

그러자 피고는 A를 K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세균성 뇌수막염, 상세불명의 폐렴, 뇌간압박으로 인한 뇌손상, 뇌사로 사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뇌수막염의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경부강직 등이 있는데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기 증세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감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발열, 기침, 발진, 콧물 증상과 귀의 통증 등 중이염 증세 외에 특별히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A가 내원한 즉시 뇌수막염을 의심해 이에 대한 검사 및 진단 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즉시 전원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5700번(2007가합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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