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아교정술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에 있는 000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성 1급, 골격성 3급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치아교정치료에 관한 상담을 한 후 하악 전치의 치열 개선과 상악 전치의 돌출된 부위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 치아교정술을 받기로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시작했지만 나 5년이 지나도록 교정치료가 종료되지 않아 타 병원에서 교정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치아교정술은 치아의 심미성을 향상시키고 치열을 재배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환자마다 연령, 치열 상태, 골질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다르고, 교정 강도를 높일 경우 교정치료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강도를 높임에 따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무작정 교정강도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원고 주장의 과실 내용은 원고 치아에 대해 행해진 의료행위만을 열거하거나 원고 치아의 현재 상태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치아교정술 시행시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존재했고, 피고의 어떠한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치아교정술을 행함에 있어 그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통상적인 환자의 교정치료기간은 2~3년인 점, 교정치료 기간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소 길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5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는 매우 드문 점, 심미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에 있어 시술기간은 환자에게 중요한 부분이다.
통상적인 경우를 넘는 기간 동안 시술목적을 완성하지 못한 채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나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있어서 이 사건 치아교정술 시작 후 5년이 경과하도록 교정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나쁜 결과로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103760번(2012가합10****)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이염, 기관지염, 비염 치료 위해 약 복용하던 중 뇌수막염, 뇌손상, 뇌사로 사망 (0) | 2017.09.01 |
---|---|
유방암 항암후 전이 오진해 방사선치료 (0) | 2017.09.01 |
복막염 개복술을 하고,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조기진단, 치료시기 놓친 과실 (0) | 2017.09.01 |
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0) | 2017.09.01 |
왕진결정통보서 받지 않고 요양시설 왕진하다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 (0) | 2017.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