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치료중 비관 사망 사건.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가 피고가 운영하는 00정신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했다.
입원 다음날 06:30경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었고, 간밤에 잘 주무셨냐는 물음에도 잘 잤다고 대답했다.
같은 날 07:05경 간호사는 전화카드를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환자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투신해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환자는 사고 직후 00대병원으로 이송돼 관혈적 정복술, 후방 고정술 및 자가 골이식술을 받았지만 척추장해 등으로 지체4급의 장애판정을 받았다.
그 후 정형외과와 비뇨기과적인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으며, 자발적인 배뇨가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환자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생활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던 중 몸이 나아지지 않자 자신의 아파트 안방문에 목을 매고 자살했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후유장해에 기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환자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자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환자는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60% 가량 잃었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배뇨가 불가능해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이에 환자가 이러한 자신의 처지와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자살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장해는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환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환자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자살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원심으로서는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를 포함시켜 감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심리해 본 후 감정의 중복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배뇨장해가 정형외과적 장해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후유장해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판례번호: 대법원 440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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