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빰 부위 삼차신경통으로 개두술과 미세혈관감압술을 받고 눈과 코 주위 감각저하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미국에 거주하는 원고는 오른쪽 뺨 부위 통증으로 미국 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고 정도가 심해지자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측두부 MRI 검사 결과 우측 전교 정맥이 삼차신경에 인접해 있으면서 삼차신경을 압박해 위와 같은 통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고, 신경외과 의료진은 개두술 및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안면마비 장애를 입었는데 이는 수술 과정에서 삼차신경통과는 무관한 다른 신경을 제거한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후 원고에게 우측 눈 주변 및 코 주위 감각저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맥이 삼차신경을 압박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는 등 위 수술만으로 치료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신경근부분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 및 위와 같은 신경근부분절제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감각저하 등의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566659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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