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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가 가슴 답답함, 옆구리 통증,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이 초음파검사 등을 하지 않아 허혈성 쇼크로 심정지

by dha826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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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이식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환자는 과거 말기 신부전 진단을 받고 신장이식술을 받았지만 만성 이식 신병증으로 인한 이식 실패로 혈액투석을 시작했고, 관상동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을 받은 바 있다.

 

환자는 피고 대학병원에서 뇌사자 장기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식도 체온계를 삽입했는데, 구강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잇몸 출혈을 의심해 지혈을 위해 보스만 거즈를 적용했다.

 

1차 수술 후에도 구강내 출혈이 지속되고 혈관조영 CT 검사 결과 혀 기저부에서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자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지혈 수술을 했고, 그 뒤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전실했다.

 

그런데 환자는 5일 후 전신쇠약감과 가슴 답답함, 왼쪽 옆구리 통증과 복부 팽만감을 호소했고, 배뇨를 하지 못해 힘들다고 호소했고,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서 병실로 이동하던 중 심정지 및 호흡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이어 의료진은 시험적 개복술을 했지만 출혈과 관련한 부위를 찾을 수 없었고, 며칠 뒤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일반병실로 전실한지 5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전신 쇠약감과 가슴 답답함, 왼쪽 옆구리 통증, 복부 팽만감 등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만연히 염증성 반응으로 생각하거나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조속히 초음파검사 등 1차 수술 부위의 출혈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과관찰 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1차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다량의 출혈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허혈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번호: 564397(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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