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와 척추경나사를 병용사용해 척추고정술 한 척추병원 과징금
(척추수술 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원고는 OO척추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CAGE 병용 사용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 30,356,400원, 수술료 등 부당청구 35,009,644원 등을 적발했다. 척추협착-허리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등 상병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척추고정술 및 치료재료 병용사용 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신마취 아래 SCREW, ROD, 비급여 CAGE를 사용해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 골편절제술 등을 실시하고 수술료 및 치료재료(32,015,836원), 마취료(2,993,808원)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40일의 요양기관 업무..
201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