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71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하다 과징금처분 혈액투석, 간호인력 사진: pixabay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일부 간호사들이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부여받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한 간호인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간호사가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하는 업무와 유사한 간호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혈액투석 업무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다. 혈액투석환.. 2018. 7. 12. 공보의가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복무기간 연장처분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야간당직 알바를 하다 3년 복무기간 연장처분을 받자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처분취소. 사건: 공보의복무기간 연장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처분경위 원고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병역법 제34조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었고, 농어촌특별법에 의하여 3년간 공중보건의사 종사명령을 받아 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OO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중 284일간 337회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시 소재 OOOO병원, OOOO병원 등에서 야간당직근무 등으로 합계 114,43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시 보건소 내의 공중보건의사, 직원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 2017. 11. 27. 업무 인수인계 중인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업무인수인계 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 대상으로 산정.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원고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기간을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1~3등급 높여 신고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피고는 60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K, 간호조무사 L, M은 15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했지만 이들이 전임자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동안에는 근무표에 전임자만 근무자로 기재했다. 인수인계를 받던 이들은 근무자로.. 2017. 11. 26. 간호조무사 근무일 허위신고 과징금…확인서의 의미 요양병원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을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자 과징금 부과…부당청구 인정한 확인서의 의미. 사건: 과징금 처분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12월 16일)을 다르게 신고(12월 15일)한 사실을 적발했다. 원고는 이런 방식으로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간호조무사는 12월 15일부터 입사해 근무했으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위반의 경위나 부당이득의 정도,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2017. 11. 17. 현지조사 관련서류 제출명령 위반 업무정지처분…법원 "처분 취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이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일부 외출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자 업무정지 180일 처분했지만 법원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험급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해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원고 병원의 주장 피고가 제출 요구한 외출, 외박 신청서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보존을 명한 서류가 아니며, 피고가 현지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교부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에는 해당 서류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현지조사에 앞서 심평원 지원의 방문조사에서는 외출외박신청서를 제출했지만 .. 2017. 11. 8.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