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조기양막파수에 의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임신 26주 만에 A를 출산했습니다.
출산 당시 A는 몸무게가 980g으로 초극소미숙아 상태였습니다.
A는 출생 당시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이 있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했습니다.
이후 산소포화도가 감소되는 소견을 보이자 고빈도 진동 환기요법을 시행하고, 신생아 폐고혈압지속증에 준해 일산화질소를 투여했습니다.
그 밖에 분만시 분비물 배양 검사에서 균이 배양되어 신생아 패혈증에 준해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의료진은 11월 22일 신생아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무호흡 증세 등에 대해 치료를 하던 중 우측 서혜부 탈장 소견을 발견했습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12월 3일 A에게 복부팽만이 나타나고, 서혜부 탈장 부위의 색이 붉게 변하자 주치의에게 알렸습니다.
의료진은 12월 5일 양측 서혜부 탈장이 점차 커지고, 정복 후에도 다시 나오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색의 변화가 없고, 도수 정복이 잘 되자 이후 색 변화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A는 12월 12일 맥박이 증가하고, 37.8도의 발열이 나타났으며, 양측 서혜부 탈장의 도수정복이 잘 되지 않고, 고환의 발적, 자반, 창백 등의 색깔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이 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우측 탈장된 장이 1cm 이상 늘어나 있었고, 우측 탈장된 장의 일부에서 장벽 내 공기 음영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소아외과 의사에게 응급수술 여부에 관한 협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소아외과 의사는 도수정복이 가능하고, 감돈의 증거가 없어 응급수술 지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3일 뒤 정규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13일 혈압이 31/11mmHg으로 떨어지고 복부 x-ray 결과 장에서 유리된 공기가 관찰되는 장 천공 소견이 나타나자 응급수술을 시행했습니다.
A는 응급수술 이후 패혈증으로 인해 혈압이 저하되고 고환 부위에 자반성 변화가 나타나더니 패혈증 쇼크가 발생했고, 교액성 서혜부 탈장으로 인해 발생한 간부전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A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A의 상태에 비춰 수술을 시행했어야 하고, 수술의 금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인해 장 천공 및 패혈증이 발생해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의 판단
A는 12월 12일 오전 무렵부터 맥박이 증가하고, 37.8도의 발열이 있었으며, 서혜부 탈장의 도수정복이 잘 되지 않고, 고환의 발적, 자반 등의 색깔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이전과는 달리 서혜부 탈장 부위가 명확하게 악화된 소견이 나타났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감돈된 후 교액으로 진행되기 직전 상태였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장 천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A의 서혜부 탈장은 최소한 12월 12일 경부터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A의 상태를 잘 살펴 서혜부 탈장이 심각하게 악화되기 전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장 천공 및 패혈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비로소 응급수술을 시행해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술 지연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 및 위 수술지연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5893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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