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자궁경부에서 종양이 발견돼 골반 림프절 전이가 발생함에 따라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뒤 종양 크기가 증가하자 자궁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시행한 치료법이 표준치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하혈 증상으로 산부인과의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는데 비정형 선세포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경부에서 약 3.5cm의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CT검사 등을 한 결과 양쪽 골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자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후 복부 CT 검사를 한 결과 종양이 약 6.7cm로 증가되었고, 양쪽 골반 림프절 크기가 증가되고 전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복강경하 광범위 자궁절제술 및 림프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20여일 뒤 발열, 복막염, 혈전증으로 재입원했지만 악성종양이 악화되어 감염성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즉시 표준적 치료방법에 해당하는 근치적 자궁절제술 또는 동시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표준치료법이 아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 결과가 좋을 것처럼 권유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부인종양학회가 작성한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에는 병기 Ⅰ B2-Ⅱ A2 환자의 경우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광범위 자궁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부인과학 교과서에도 국소적으로 진행된 자궁경부암 치료에 있어 선행항암화학요법이 방사선 치료 단독요법이나 동시항암화학방사선 요법에 비해 최소한 대등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환자가 자궁경부암 Ⅰ B2기로 평가되고 일차적 치료로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 있었던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근치적 자궁절제술 또는 동시화학방사선치료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자궁경부암 치료법에는 선행항암화학요법 외에도 근치적 자궁절제술 또는 동시화학방사선치료가 있다.
환자의 상태 및 그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이 임상에서 많이 시행된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환자에게 선행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함에 있어 다른 치료방법의 존재와 각 치료방법의 장점, 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로 하여금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진이 선행항암화학요법의 시행에 앞서 환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자궁경부암에 대한 치료로서 선행항암화학요법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272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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