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귀밑샘에 다형선종이 재발해 수술을 받은 뒤 악성종양이 재발하자 재수술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종양제거수술을 하면서 종괴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악성종양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과거 왼쪽 귀밑샘에 다형선종이라는 양성종양이 발생해 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 재발해 두 차례 수술과 방사선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는 10년 뒤 왼쪽 이하선 부위에 종괴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다형선종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에 입원해 종양을 제거하는 이하선(귀밑샘) 절제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양성종양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로 제거한 종괴를 조직검사한 결과 다형선종유래암종(악성종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그 뒤 피고 병원에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9개월 후 CT 검사 및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악성종양이 재발 하자 C병원에서 악성종양 제거수술을 받았고, 이후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그 뒤 모든 근육에서 삽입활동이 감소된 소견을 보였으며, 비근에서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현재 좌측 안면신경병증에 의한 좌측 안면마비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이런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발생한 악성종양을 양성종양으로 오진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수술을 하면서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과실로 안면마비 증상을 발생하게 했고, 악성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가. 악성종양을 양성종양으로 오진한 과실 여부
원고는 악성종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닌, 수술과정에서 안면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설령 오진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원고가 구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수술 중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안면마비 증상은 이하선 전절제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의 합병증이라고 판단된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을 하면서 원고의 좌측 안면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수술 과정에서 악성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 여부
수술로 제거된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 후 악성종양을 제거했음에도 그 종양이 수술을 시행한 절단면을 침습하고 심부진피 및 피하조직을 침습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피하조직에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일부 악성종양이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수술로 제거한 악성종양은 수술로 제거하지 않은 악성종양이 재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악성종양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라. 수술후 추가검사 내지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 적극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로 악성종양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음에도 악성종양에 대한 추가 검사 내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로 인해 악성종양이 재발하면서 병기 및 그 악성도가 수술 후 잔존하는 악성종양보다 더 진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재발한 악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과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사건번호: 20577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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