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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약품 결제대금 할인은 불법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by dha826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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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성형외과를 운영중인 의사가 의약품 결제대금의 30%를 할인받다가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D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문의약품 약 5천만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검사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할인받음으로써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 1,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피의사실로 의료법 위반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232의약품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면허정지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데 피고는 처분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5년이 지난 20141월부터 20154월까지 원고가 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이미 처분시효가 지났다."

 

"원고가 받은 할인금액의 실질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즉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의약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행해지는 할인이라고 생각했을 뿐 리베이트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 처분시효의 경과 여부

원고는 20141월부터 20165월까지 계속해서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할인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약품 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 대상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의 행위 종료일은 20165월이고,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나기 전인 20204월 경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원고의 행위 전부에 대해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

 

. 경제적 이익의 수수 여부

원고는 의약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할인해 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의료법 제23조의 2 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일정한 범위 안의 비용 할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거래금액의 0.6%에서 1.8% 이하의 비용할인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의약품 대금 할인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 원고의 인식 여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의약품을 할인받는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7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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