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성형외과를 운영중인 의사가 의약품 결제대금의 30%를 할인받다가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D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전문의약품 약 5천만원 어치를 구입하면서 구매 금액의 30%를 할인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검사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할인받음으로써 판매촉진 목적으로 약 1,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피의사실로 의료법 위반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6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 제23조 2는 ‘의약품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면허정지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는데 피고는 처분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5년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원고가 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이미 처분시효가 지났다."
"원고가 받은 할인금액의 실질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의약품을 할인받아 구매하면서 통상적인 거래관계에서 행해지는 할인이라고 생각했을 뿐 리베이트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법원의 판단
가. 처분시효의 경과 여부
원고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계속해서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할인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약품 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 대상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의 행위 종료일은 2016년 5월이고,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그로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나기 전인 2020년 4월 경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원고의 행위 전부에 대해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 없다.
나. 경제적 이익의 수수 여부
원고는 의약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영업사원이 할인해 준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의료법 제23조의 2 제1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일정한 범위 안의 비용 할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거래금액의 0.6%에서 1.8% 이하의 비용할인을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의약품 대금 할인행위는 의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다. 원고의 인식 여부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의약품을 할인받는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70496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판결문은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한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궁경부암 표준치료와 설명의무 (0) | 2021.07.04 |
---|---|
서혜부탈장 응급수술 지연 (0) | 2021.06.27 |
수술하면서 악성종양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과실 (0) | 2021.06.20 |
태반조기박리, 질출혈 사망…진료 태만 의사의 과실 (0) | 2021.06.19 |
심실중격결손 수술후 폐동맥 고혈압 (0) | 2021.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