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신생아에게 심실중격결손이 있어 수술을 받았지만 결손이 잔존해 재수술 했지만 1차 수술 후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제왕절개수술로 출생하고, 1주일 후 구토를 해 인근 의원에 방문했다가 심장 잡음이 있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심장초음파 검사 등을 거쳐 심실중격결손을 진단했습니다. 심실중격결손은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중간 벽에 구멍이 발생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 뒤부터 외래에서 수술을 고려하며 경과관찰과 약물치료를 지속하다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뒤 원고를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종료한 뒤 심장초음파검사를 했는데 심실중격결손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재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발열 증세를 보이다가 수축기 혈압이 130~140mmHg까지 상승하고 심박수가 120회/분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1분 가량 오른쪽 손목을 까닥거리는 양상의 경련 증세, 청색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해 청색증이 없어졌지만 산소포화도가 40~60%로 감소하는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날 잔존 심실중격결손을 봉합하는 수술을 했고, 이틀 뒤 진정요법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움직임이 이상하고 수유할 때 빠는 동작이 잘 안돼 뇌 검사를 한 결과 대뇌반구와 소뇌를 포함한 뇌 전반에 걸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약 20일 뒤 피고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당시 잔존 심실중격결손이 오히려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두달 뒤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차 심실중격결손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신체감정 결과 뇌연하증, 전반적인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후유증, 뇌실 확장증이 있으며, 모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의존적이며,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과다한 출혈을 유발하거나 수액을 지나치게 많이 주입했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내측 유두근이 파열되고, 1차 수술에서 사용한 포편이 부분적으로 탈락하도록 함으로써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부모에게 1차 수술에 관해 설명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대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가. 1차 수술 중 과다 출혈 초래 여부
1차 수술 당시 발생한 원고의 추정 출혈량은 약 200mL로, 원고의 체중을 고려했을 때 통상적인 출혈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1차 수술 도중 원고에게 과다한 출혈을 유발하거나 체외심폐순환기 가동 과정에서 과다하게 혈액을 희석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1차 수술 중 술기상 과실 여부
포편을 사용한 심실중격결손 봉합술을 시행할 때 심박동이 회복되면서 봉합 부위에 과도한 장력이 가해져 얇은 부위가 파열되어 포편이 탈락하거나 유두근이 손상될 수 있다.
포편의 탈락 및 유두근 파열은 심실중격결손 봉합술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에게 1차 수술 후 발생한 폐동맥 고혈압으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로 인해 폐동맥 고혈압이나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인 원고와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부모에 대해 1차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또 이들의 자기결정권 내지 승낙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20464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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