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뇌병증 산부인과 과실

by dha826 2021. 6. 16.
반응형

이번 사건은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진통이 오지 않자 유도분만을 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해 제왕절개수술을 한 뒤 신생아 뇌병증으로 운동장애, 일상생활동작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부착한 후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왔고, 산모나 태아 모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분만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자연진통이 발생하지 않아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전자태아감시장치(NST)를 부착해 간헐적으로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습니다.

 

의료진은 약 11시간 뒤 태아심장박동수가 지속적으로 감속하는 양상을 확인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신생아를 분만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는 분만 이후 호흡이 불규칙하고, 늘어져 있었으며, 자극에도 울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지만 상세불명의 출산 질식,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신생아 저산소증 허혈성 뇌병증으로 치료 받다가 퇴원했습니다.

 

이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운동장애, 일상생활동작장애, 미세운동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신생아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정상 임신부의 경우 진통 1기에는 최소 30분 간격, 진통 2기에는 최소 15분마다 태아심박동 측정이 권유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 40분에서 1시간 40분 간격으로 태아의 심장박동수를 측정했다.

 

의료진은 옥시토신을 투여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측정 간격을 유지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태아심장박동수가 분당 100회 미만으로서 지속성 태아심장박동수 감속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NST 부탁 이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의료진이 위와 같이 태아심박동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약 14분 동안 원고에게 산소공급이나 체위변경 등 안심할 수 없는 태아 상태에 대한 처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은 태아의 심장박동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태아의 심장박동을 측정하고 있을 때에도 그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에 관한 처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15~30분 간격으로 태아심장박동수를 측정했다면 보다 빨리 태아의 좋지 않은 상태를 발견해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오후 846분 경 NST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태아심장박동을 면밀히 관찰했다면 그 즉시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원고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제왕절개수술을 비롯한 태아의 좋지 않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병원은 오후 846분 경 NST를 부착한 후 약 14분이 지난 오후 9시 경에 이르러서야 NST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이 태아 감시를 게을리한 오후 75분경부터 오후 9시 경 사이에 태아에게 발생한 상황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현재 신생아의 상태와 같은 악결과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분만 중 태아감시 및 그에 관한 처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또 그 과실과 이 사건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518732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판결문은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한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