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병원에서 2년 이상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자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피고는 G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원고 4명은 G치과에서 치아 부정교합 교정치료를 받기로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비를 지급한 환자들입니다.
부정교합은 치열이 나빠서 상하의 치아교합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고 A는 약 4년간, B는 약 2년간, C는 약 2년간, D는 약 4년간 교정치료를 받기로 하고 360만원에서 500만원을 G치과에 지급했는데요.
G치과는 이들 원고의 부정교합을 치료하기 위해 투명교정장치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부정교합이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들은 G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치과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투명교정장치에 의한 복합적인 이동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되어 있다.
특히 2mm를 넘는 골격성 전후방 부조화가 있는 경우 투명교정장치의 비적응증으로 보고되어 있다.
원고들은 2mm 이상의 골격성 전후방 부조화를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투명교정정치로 교정치료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자들이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투명교정장치를 적용해 교정치료를 한 과실이 있다.
그로 인해 원고들은 예정했던 교정의 효과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치아 결손 및 치아의 경사이동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509614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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