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환자가 흉통 등을 호소하자 여러 차례 흉부 X선 검사를 했음에도 의사가 잘못 판독하거나 영상의학과 의사가 늦게 판독해 폐암 진단이 늦어져 수술을 했지만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기초 사실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다음은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입니다.
-10월 28일 기침으로 내원해 상기도 기침 증후군 진단 받음.
-11월 18일, 12월 21일 각각 흉부엑스레이 촬영 등 진료 받음.
-다음 해 1월 11일 흉부엑스레이 촬영, 흉부 CT 예정.
-2월 22일 기침하다 갈비뼈 부러졌다며 흉통을 호소하자 흉부엑스레이 촬영 후 폐암 의심 언급, 흉부 CT 촬영 및 조직검사를 위해 빠른 입원 대기 명단에 등재됨.
-3월 4일 F병원에서 CT 조직검사 결과 좌하엽에 8.2cm*6.6cm 종괴 발견되어 폐암 4병기 진단 받음.
-3월 14~3월 28일 피고 병원에서 감마나이프 수술 받음.
-4월 8일~5월 12일 혈액종양내과에서 방사선 치료 받음.
하지만 환자는 안타깝게도 얼마 뒤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유족들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발작성 야간호흡곤란(PND)은 콧물이 목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으로 상기도 기침증후군 소견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0월 28일 피고 병원이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은 것에 진단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은 11월 18일, 12월 21일, 1월 11일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다.
해당 의사는 12월 21일자 사진에 대해 ‘흉부X선 검사 활동성 폐병변 소견 없음’으로 기재하고, 다른 사진에 대해서도 달리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위 각 사진을 1월 15일 비로소 판독하고 흉부 CT검사를 권유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가 2월 22일 ‘기침하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흉통을 호소하자 페암이 의심된다며 흉부 CT 촬영 및 조직검사를 권유했다.
11월 18일자 사진에서 좌하엽에 종물이 의심되는 영상소견이 있다. 영상의학과 판독에서도 있듯이 좌하부 종물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경우 환자에게 흉부 CT를 권유해야 할 것이다.
피고 병원 12월 21일자 사진에서는 11월 18일자 사진에 비해 병변의 크기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 2월 22일자 사진은 이전 사진에 비해 좌하엽 심장 뒤 병변 음영이 커져서 크기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F병원에서 3월 4일자 흉부엑스레이 소견은 좌하부에 종물, 좌측에 흉수, 좌폐문에 림프절 비대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독된다.
폐암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시 5년 생존율은 1기 70~80%, 2기 45~55%, 3기 25~35%, 4기 10% 이하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한 11월 18일자, 12월 21일자, 1월 11일자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잘못 판독하거나 지연 판독했다.
이 때문에 2월 22일 환자가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흉통 호소를 듣고 비로소 폐암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처럼 피고 병원은 흉부 CT 촬영과 조직검사를 조기에 권유 설명하지 못한 과실로 폐암 조기 진단과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
이런 과실이 환자의 폐암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500333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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