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의원에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고 이틀 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거나 전원 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인정사실
환자는 12월 15일 피고 F가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무릎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달 17일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요. 환자는 5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고 의원과 대학병원에서의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 다음 날인 12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구토, 혈압 90/50.
[12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울렁거림, 기침, 가래.
[같은 날 오전 11시] 구토, 진통제 패치 제거.
[같은 날 오후 4시] 호흡곤란 호소해 활력징후 확인, 90/60mmHg, 심장박동 100회/분, 호흡수 40회/분.
[같은 날 오후 4시 41분] 심전도 검사 결과 좌심방비대.
[같은 날 오후 4시 55분] 구토, 허약 및 무력감.
[같은 날 오후 5시 10분] 전원 결정.
[같은 날 오후 5시 15분] 사설구급차에 연락.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활력징후 측정하고 산소 2L 투여.
[같은 날 오후 6시] 사설구급차 도착 및 전원 조치
[같은 날 오후 6시 20분]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혈압 97/66mmHg, 빈맥 124회/분, 산소포화도 92%, 호흡곤란.
[같은 날 오후 6시 35분] 비강을 통해 산소를 공급한 후 동맥혈가스검사, 복부 엑스레이 촬영 후 자리로 돌아와 의식저하, 산소포화도 55%.
[같은 날 오후 7시 8분] 서맥(32~34회/분), 심폐소생술, 자발적 순환호흡 회복
[같은 날 오후 7시 42분] 관상동맥술
하지만 환자는 약 한 달 뒤 심근경색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원고인 유족들은 피고 의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원은 급성심근경색 발생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지연하는 등 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 대학병원은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 즉시 심전도검사와 관상동맥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급성심근경색증이 처음 확실하게 인지된 것은 수술 후 이틀째인 17일 오후 4시이며, 심전도로 확인된 것은 오후 4시 41분이다.
오후 4시 당시 환자의 상태는 쇼크에 준하는 상태로 일시 호전이 있었다.
하지만 피고 대학병원의 흉부엑스선상 이미 폐부종이 있었고, 심장조영술 결과 세혈관질환으로 확인되고, 중재술 후 ECMO(순환보조기)를 착용한 점에 비춰 매우 심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와 같이 고령,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상 17일 오후 4시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전신 쇠약감, 저혈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심장질환을 의심할 소견이다.
의무기록상 17일 오후 4시 41분에 심전도를 찍었는데 이보다 빠른 오후 4시경에는 심장질환 감별을 위한 검사 및 조치를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해야 하지만 오후 5시 10분 상급병원 전원 결정을 했다.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는 경우 아스피린을 조기에 투여해야 하지만 피고 의원이 이를 투여했다는 기록은 없다.
피고 의원은 자신의 구급차로 전원조치하지 않고 오후 5시 15분 사설구급차를 불러 오후 6시 전원조치했다. 이는 전원조치를 45분~1시간 20분 지체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병원에 방문한 후 90분 이내 관상동맥 협착부위 성형술을 권고하는 점에 비춰 피고 의원이 사설구급차를 호출하는데 45분을 소요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 대학병원이 응급실 도착 즉시 피고 의원의 심전도 검사 결과나 급성심근경색 의증 정보를 알았더라면 바로 심전도 검사와 관상동맥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었다.
관상동맥술이 오후 7시 42분까지 지연된 것은 피고 의원이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급성심근경색 의증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의원은 환자의 심전도 검사상 급성심근경색증을 확인한 오후 4시 41분경에는 즉시 전원조치를 하고, 급성심근경색증 의무기록을 제대로 전달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상급병원에서 신속,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의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대학병원의 과실 여부 판단
피고 대학병원에서 시술에 이른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이내로 권장시간 안에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52413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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