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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로결석수술 이후 통증 등 후유장애

by dha826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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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요관(요로) 결석제거술을 받은 뒤 지속적으로 하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약 2년 뒤 장골하복부신경 손상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우측 복부 통증이 발생한 후 열과 오한이 동반되고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등을 통해 우측 요관(요로) 결석과 수신증을 확인하고, 개복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료진은 요관결석제거술을 통해 요관을 절개해 1.5cm 크기의 결석을 확인하고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요관을 넓혀주기 위한 스텐트를 삽입하고 나서 스텐트의 위치가 적정한 것을 확인한 뒤 배액관을 삽입하고 수술을 종료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종료 후 2시간 쯤 지난 때부터 원고의 우측 전면 복부가 돌출되어 있었지만 마취로 인해 복부가 부은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은 이후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8일 뒤 퇴원 조치했습니다.

 

의료진은 5일 뒤 원고가 하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자 수술 부위에 삽입한 스텐트를 제거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약 3개월 뒤에도 좌측 옆구리 통증과 복부 돌출감을 호소하자 복부 CT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신장의 작은 결석 외에도 좌측 부신에 0.8cm 크기의 혹이 관찰되자 내분비내과에서 외래 및 입원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근전도검사를 시행한 결과 장골하복부신경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현재 우측 장골하복부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벽 근육의 약화 및 위축으로 우측 복부돌출과 대퇴부 감각저하의 후유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이런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 등을 과도하게 조작해 장골하복부신경을 손상시킴으로써 이 사건 후유장애를 발생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수술 후 2시간 정도 지나면서부터 원고의 우측 복부 전면에 돌출 증상이 보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측 복부돌출 팽만, 통증, 감각저하를 호소했다.

 

신체 감정 의사는 장골하복부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등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의 장골하복부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장골하복신경은 복부 아주 밑 부분에 위치하며, 하복부 골반에 이르러 피부 쪽으로 돌출된다.

 

수술로 인해 원고의 장골하복부신경에 손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이상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나 그 주변 부위를 지나치게 견인하거나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해 장골하복부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 등을 비춰 보면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나 그 주변 부위를 지나치게 견인하거나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해 장골하복부신경을 손상시켰다.

 

 

또 수술 직후부터 원고가 계속 해서 우측 복부돌출과 통증, 감각저하를 호소했음에도 장골하복부신경 손상을 확인할 때까지 약 19개월 남짓 걸렸다.

 

그 기간 동안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만 함으로써 그 증상을 악화시켜 이 사건 후유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사건번호: 53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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