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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 동의 없이, 불필요한 수술한 의사의 최후

by dha826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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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곧바로 수술한 뒤 소장 등에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으로 환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마비성 장폐색에 대해 응급수술이 필요했는지, 위 봉합술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수술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 내지 전원의무를 신속히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요지

환자는 약 10분 전부터 발생한 좌상 복부에 쥐가 나는 것처럼 심하게 당기면서 아픈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했는데 당시에는 발열 증상이 없었고, 장음 감소 소견이 있었습니다. 백혈구증가증 소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이런 검사 결과를 종합해 위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요관 결석이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병원에서 추가검사나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습니다.

 

환자는 계속된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피고 의료진은 각종 검사를 거쳐 마비성 장폐색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의료진은 같은 날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소장, 대장, , 복막 사이 유착된 부위를 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 받았고, 이어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혈관확장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 받았으며, 그 후에도 계속 심한 흉통을 호소해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을 투여받았습니다.

 

환자는 이후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이틀 뒤 퇴원하기를 원하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한 후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당일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퇴원 당시까지 보호자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환자는 퇴원 후 체온이 38.7도로 측정되었고, 환자의 아내가 병원에 전화하자 간호사는 수술 후 보통 있는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퇴원후 4차례 병원 내원했지만 특별한 조치나 검사 안해

 

환자는 그 뒤 3차례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퇴원 3일 뒤 왼쪽 가슴 통증, 왼쪽 어깨 방사통, 복통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네 번째 내원해 페치딘, 메트리날 등을 투여받았고, 복부팽만 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가 왼쪽 가슴을 부여잡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하도록 하고 몰핀을 투여하도록 했습니다.

 

환자는 그 뒤에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았고, 간호사가 흉통 검사를 위해 다른 병원 응급실에 갈 것을 권유했지만 환자는 일단 피고 병원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환자는 가슴 답답함과 어깨 방사통을 호소했고, 심전도 검사 결과 맥박은 분당 145회로 심각한 빈맥 상태였고, 심장전압은 0.19mV로 현저히 낮은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는 환자가 흉통과 식은땀이 난다고 호소하자 이를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진통제로 조절할 것을 지시할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오전 회진을 돌면서 환자에게 가슴 통증은 혈관이 반 정도 막혀 있어서 심장으로 가는 피가 모자라 그런 것인데 심전도는 이상 없으니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환자는 그로부터 1시간 뒤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했고, 그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시행, 기도삽관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환자를 K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K병원에서의 응급수술 시행

K병원 의료진은 엑스레이와 CT 등의 검사를 거쳐 복막염, 장 유착, 심낭압전 등의 소견을 확인하고 응급으로 개복술을 시행했습니다.

 

복막을 개복하자 탁한 액체가 나왔고, S상 결장이 간과 횡행결장에 붙어 있으며, 소장이 심하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소장 부위에서 약 1cm의 천공도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유착 부위를 박리하고, 천공 부위를 다시 문합한 뒤 복강 세척 및 배액관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어 흉부외과 의료진이 횡격막을 절개하자 심낭 안에 있던 액체가 600~700CC 정도 배출되었습니다.

 

심장의 내부압력이 내려가자 심장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응급수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뇌부종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에 따라 혼수상태가 계속 유지되었고, 뇌사 상태가 되었다가 며칠 뒤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고 병원의 수술 이후 발생한 소장 천공 부위를 통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안으로 유출되어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복강과 심낭을 연결하는 심낭 천공 부위를 통해 복강 내 염증이 심낭 안으로 다시 급파되어 심낭염, 염증성 삼출액, 심낭기종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피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과실 1]

피고 의사는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했고, 특별히 응급수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었음에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당시 의사는 비침습적 치료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시도해 보지도 않았다.

 

환자에게 발생한 소장과 심낭 천공은 당장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유착박리술과 천공과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위 봉합술을 시행하는 도중 곧바로 발생했거나, 수술 도중 손상을 입은 부위에 수술 이후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결국 소장 천공과 심낭 천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경과를 종합할 때 피고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과실2]

피고 의사는 심한 흉통과 더불어 어깨 방사통을 호소했고, 심전도 검사 결과 정상소견이 아닌 것으로 나온 이후에도 관련 전문의와 협진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환자가 심낭압전에 의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막연하게 허혈성 심질환만 의심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설명의무 위반]

피고 의사가 수술 이전에 유착박리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 수술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복막염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20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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