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시설의 노인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노인학대란?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판정지표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등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중 신체적 학대의 대표적인 하위 지표로 노인 폭행, 노인의 신체 구속, 제한된 공간에 가두는 것 등으로 예시했습니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것,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 등도 노인에 대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요양시설 등) 종사자 등이 위에 열거된 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 종사자 등이 입소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을 하다 적발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할 경우에도 요양원, 요양시설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억제대를 사용해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 역시 그 자체로 폭행에 부합합니다.
억제대 사용 절차
요양원, 요양시설 종사자가 입소자에게 억제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보호자나 노인의 사전 또는 사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긴급성, 비대체성, 일시성의 요건에 따라 합당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신체구속과 관련해 보고체계와 기록 등의 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중증 치매환자로 오래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K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K요양원 요양보호사 S는 A가 취침 전 먹는 약을 거부하며 몸부림을 치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S는 A를 보살피던 요양보호사에게 억지로 약을 드리지 말라고 한 후 본인이 A를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S는 A가 계속해서 침상을 흔들어 낙상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같은 방에 있던 J로부터 화장실 처리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S는 A의 낙상 방지를 위해 A를 침대 반대방향으로 눕힌 뒤 천을 3번 접어 오른 팔을 감싼 뒤 억제대로 침대난간과 팔을 고정시켰습니다.
당시 S는 A가 억제대 사용 동의가 되지 않은 입소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S는 J의 화장실 처리를 하고, A가 진정되자 억제대를 풀었습니다.
S가 A에게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할까요?
S는 다음 날 주차장에서 만난 요양원 과장에게 억제대를 사용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요양원은 S의 행위를 학대로 간주하고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S는 경위서와 함께 사표를 제출했고, 이후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양원은 A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위해 학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도 학대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요양원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S는 이런 동의절차가 전혀 없었고, 당시 해당 방에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성이나 비대체성의 요건이 갖춰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S 스스로도 A가 억제대 사용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소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보고나 기록 없이 임의로 억제대를 사용했고, S는 인수인계절차에서 억제대 사용을 알리거나 경위서를 작성한 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연히 만난 요양원 과장에게 억제대 사용 사실을 알렸을 뿐 신체구속 이후 정식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 요양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노인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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