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발성 폐섬유화 진단을 받아 정기적으로 흉부 CT 추적검사를 받아오던 중 좌상엽 폐의 결절이 크지고, 림프절이 비대해진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바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뒤늦게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1~2년마다 흉부 CT검사를 받아왔는데요.
섬유화는 어떠한 이유로 장기의 일부가 굳는 현상을 말합니다. 폐섬유화는 방사능 피폭이나 폐에 물이 차서 굳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던 중 흉부 CT검사 결과 1년 전보다 좌상엽 폐의 결절이 커진 소견이 확인되었고, 의사는 6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이 6개월 후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기존보다 좌상엽의 결절이 커져 있고, 림프절이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조영증강 CT검사 등 추가검사를 하지 않고, 6개월 뒤 추적 CT검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약 4개월 뒤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흉부 CT 검사 결과 좌상엽 결절이 더욱 커지고 임파선 비대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이 폐조직검사와 PET CT 검사를 한 결과 소세포폐암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환자는 1주일 뒤 퇴원했다가 7일 후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식사 중 흡인으로 인한 저산소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폐렴으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환자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았다.
또 흉부 CT 검사 결과 좌상엽 결절 크기 증가, 임파절 비대로 조영증강 CT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그러므로 즉시 조영증강 CT 검사, 조직검사 등의 추가검사가 필요했음에도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의 과실로 환자가 조기에 폐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환자의 질환은 진행이 빠른 소세포암으로 조기 치료를 시작했다면 병기가 달라져 생존기간이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폐암 진단을 받고 20일 만에 사망했고, 소세포폐암은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정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해 금식을 지도하지 않아 호흡부전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금식 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번호: 500670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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