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환자가 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혈압이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정형외과 의사의 시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환자의 응급상황 처치 과정의 과실이 있는지,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허리등뼈(요추부) 통증, 어깨 통증 등으로 피고 정형외과에서 리도카인을 이용한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는 경추(목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과 디도카인을 혼합한 주사액을 이용한 액와신경, 견갑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요.
원고는 5개월 뒤 목 통증 치료를 위해 피고 정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C-arm을 이용해 원고의 양쪽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관절 부위에 덱사메타손과 리도카인을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시술 직후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구급차를 이용해 원고를 H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원고는 H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맥박은 있었지만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확인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 박동을 회복시켰습니다.
의료진은 흉부CT 검사 결과 왼쪽 폐에서 기흉, 기종격, 기복증을 발견했고, 원고에 대해 척수쇼크 의증, 기흉 의증으로 진단했습니다.
기흉은 공기가 없어야 하는 가슴 안쪽에 공기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현재 의식 호전이 없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사지마비, 경직 및 구축이 있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정형외과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술 과정에서 약물의 투여량, 투여위치, 투여시술 상의 과실을 범해 척수쇼크를 일으켰다."
"피고 의사는 원고의 혈압이 떨어지고 청색증이 보였음에도 인공호흡, 산소포화도 측정 및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량의 수액 투여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 쇼크에 필요한 응급조피를 전혀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상의 과실 인정 여부
목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할 경우 혈관내 주입, 지주막하강내 주입 또는 척수천자에 따른 호흡마비, 의식저하 가능성이 있고, 술기상 과오로 쇼크나 기흉이 유발될 수 있다.
이 사건 감정의사는 ‘이 사건 시술 외에 척수쇼크, 기흉을 유발할 다른 요인은 없다. 척수천자에 따른 호흡마비, 의식저하가 유발되었고, 흉강천자에 따라 기흉이 유발되었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는 시술후 원고에게 나타난 의식저하 및 혈압, 맥박 감소 증의 증상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감정의사는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약제 중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원인이 될 만한 약제는 없다는 의견을 밝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조작상의 잘못에 의해 척수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여부
의식 저하를 동반한 환자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청색증이 발생한 경우 즉각 수액을 투여하고 혈압상승제를 투여해야 한다.
또 호흡부전이 발생한 즉시 기도 확보 및 기관삽관 후 호흡보조가 필요하며, 혈압, 맥박, 호흡수, 심전도, 산소포화도 및 신경 이상증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피고는 원고를 이송하기 전 심폐소생술 등을 전혀 시행하지 않은 채 산소마스크만 씌운 상태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H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시술 후 원고에 대해 산소공급, 심폐소생술, 수액치료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 응급조치 미이행 과실을 범했고, 이른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
피고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경차단술의 합병증으로 오심, 구토 가능성을 설명하고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시술을 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수술을 하는데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신경차단술 과정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5772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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