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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교도소 수감자 당뇨망막병증 시력 상실, 대한민국 손해배상

by dha826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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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교도소 수감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눈의 통증과 시력 저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했음에도 교도관 등이 안과 전문의로 하여금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시력을 상실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당뇨병을 앓고 있던 원고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구금생활을 하던 동안 그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해 우안을 실명했고, 좌안의 나안 시력은 0.15이며, 시야가 10도 이내로 좁아진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교정공무원에게 눈의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했지만 이들이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결국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당뇨병에 관한 약의 처방과 투약, 주기적인 혈당 측정, 건강검진 등을 통해 원고의 건강상태를 확인 및 관리해 왔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의 피고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했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당뇨병 환자는 그 합병증으로 당뇨망막병증이 발병할 확률이 높다. 통상 당뇨병 유병기간이 10~15년에 이르면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관찰된다.

 

그런데 이를 방치하면 증식성당뇨망막병증으로 악화되어 심한 시력장애를 유발하게 된다.

 

 

당뇨망막병증은 병증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시력저하를 늦추거나 완화할 수 있기에 당뇨병 진단 즉시 당뇨망막병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 당뇨망막병증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라도 1년에 1회 안과에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고는 00교도소로 이감되기 5년 전 무렵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다이아벡스정과 다오닐정을 복용해 왔다.

 

00교도소는 이런 원고의 만성질환을 인지하고 이후 원고에게 위와 동일, 유사한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했다.

 

그러나 원고의 혈당 수치는 개선되지 않았고, 8개월 뒤 실시한 정기건강검진 결과 이감 당시보다 식전 혈당수치가 상당히 상승했고,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 등도 나빠졌다.

 

교도소는 위와 같이 유병기간이 길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원고가 우안 시력 저하를 호소했다면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 발병을 의심하고 안과 전문의로 하여금 원고의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교도소는 단순 노안, 안구 건조로만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했다.

 

원고는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1년 전부터 오른쪽 눈이 흐리게 보이고 현재는 불빛만 식별할 수 있다등의 사유로 의료과장 면담을 신청했다.

 

원고가 자신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이에 관한 교도소의 기존 치료와 처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음에도 교도소는 기존 치료 등에 미흡함이 없었는지, 전문검사 등이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시력은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처럼 교도소는 세 차례 건강검진 결과와 시력 저하에 관한 세 차례에 걸친 원고의 면담 등을 가볍게 여겨 당뇨망막병증으로 원고의 시력이 심각한 장애상태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가 오른쪽 눈의 시력 저하를 호소했을 당시 안과진료를 받고 치료를 했더라면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 최종 시력 또한 더 양호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시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교도소 의무관들이 원고에 대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시력 저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 시력이 매우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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