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병원에서 재직하던 의사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지,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존재하는지,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얼마인지 등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7명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전문의로 재직해 진료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재직 기간은 A가 21년, B가 26년, C가 25년, D가 20년, E가 10년, F가 8년, G가 22년입니다.
피고 병원은 20여년 전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A, B, C, D, G에게 1000만~1200여 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들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기간 전부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금 내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정당한 액수에 현저히 미달된다. 따라서 미지급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20여년 전 원고들과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했다."
"그 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원고들과의 유효한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에 따라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분할지급한 바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전부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다만 원고들이 20여년 전 퇴직금 중산정산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퇴직금 청구액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나.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해
피고가 퇴직금 분할지급 근거로 제시한 ‘2003년도 전문의 임금규정’이 소속 의사들과의 합의에 따라 작성했다는 자료가 없다.
위 임금규정에 따르더라도 2003년 1월 25일에 지급하는 임금부터 퇴직금이 포함된 액수이므로 추후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 분할지급 퇴직금의 액수나 비율 등 분할지급 약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병원 실무자들은 “2003년경부터 의사들의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하면서도 정작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 역시 원고들에게 분할 지급된 급여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03년 이후 분고들에게 매월 분할지급된 퇴직금을 퇴직금 지급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실제 퇴직금이 급여와 별도로 계상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퇴직금 금액의 산정
위에서 본 인정사실을 기초로 피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원고 A(재직기간 21년 2개월 8일, 1일 평균 임금 48만여원) 3억여원, B 4억여원, C 4억여원, D 2억여원, E 1억여원, F 1억여원, G 3억여원.
사건번호: 1268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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