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요구하자 일부 기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면서 피고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기간의 수납대장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1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봉직의사 A가 퇴사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절취해 가는 바람에 제출하지 못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의 제출명령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A는 원고 의원 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A의 범죄행위로 인해 일정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원고의 위반행위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A의 범죄행위로 인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어 업무정지처분 사유로 삼기에 충분하다.
원고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추가적인 부당청구금액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아울러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본인부담금 징수가 정확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과 같은 중요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해 무겁게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에 대해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14651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판결문은 개인정보 등을 모두 삭제한 후 보내드립니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동맥류 수술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구음장애 (14) | 2021.05.27 |
---|---|
비중격만곡증에 부비동 내시경수술 후 복시, 안구운동장애 (0) | 2021.05.25 |
무릎 관절강내주사 의료과실 (14) | 2021.05.22 |
한방 부항 시술 받을 때 유의할 점 (5) | 2021.05.21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으로 복막염 발생 (13) | 2021.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