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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수술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구음장애

by dha826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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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두통이 지속되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돼 개두술과 뇌동맥류결찰술을 받은 직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뇌혈류 장애를 초래했는지, 수술 이전에 충분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이 지속되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뇌CT 검사를 받았는데요그 결과 뇌실질에는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좌측 중대뇌동맥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했습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수술 종료 30분 후 원고의 신경학적 상태를 확인했는데 의식은 거의 명료했고, 사지의 근력은 우측 상하지가 1~2등급, 좌측 상하지가 3~4등급이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1시간 뒤인 오후 315분 경에는 우측 근력상태가 여전히 1~2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치의는 뇌 CTA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뇌출혈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동맥류 인접 분지가 관찰되지 않자 일시적인 혈관연축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수액 및 승압제를 투여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5시 경 의식이 기면에서 깊은 기면상태로 저하되었고, 사지의 근력은 우측 상지 1, 우측 하지 2, 좌측 상하지 4~5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610분 경 구음장애 상태(부르면 눈뜨며 이름은 발음이 부정확하기는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를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전두부와 기저핵부에 급성 뇌경색이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속된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측 편마비와 경도의 언어기능 저하, 경도의 구음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이런 증상을 보인 바 없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주치의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수술을 해 클립으로 뇌동맥류에서 분지된 미세혈관을 손상하거나 압박한 술기상 과실로 인해 뇌혈류 장애를 유발해 뇌경색을 초래했다."

 

"의료진은 수술 이전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으로서 뇌경색, 반신마비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한 바 없다."

 

법원의 판단

집도의는 수술 도중 동맥류 경부에서 기시하는 천공동맥을 현미경하 육안으로 확인했고, 동맥류결찰술 후 수술용 도플러로 중대뇌동맥과 동맥류 원위부 혈관의 혈류 개통성을 확인했다.

 

수술 중 원고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이후 원고에게 호흡부전이 없으며, 산소포화도는 100%로 측정되었으며, 두통, 어지러움이 없었다.

 

원고는 결찰술 시행후 경막 봉합, 두개골 접합, 근막 및 두피 봉합, 마취회복, 중환자실에서 근력 확인후 두부 CT혈관촬영술(CTA) 시행까지 최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이미 비가역적 뇌경색이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이 수술 도중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 내지 합병증이 예측 가능했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수술 과정에서 집도의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수술 이후 의료진이 행한 조치도 적절한 진료방법이라 할 것이고, 그것이 진료방법으로서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딸이 동석한 자리에서 구두로 수술의 목적,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후 합병증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이용해 위 수술동의서를 작성, 완성한 다음 원고로부터 전자서명패드에 전자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동의서에 굵은 글씨로 귀하의 증상과 치료 및 후유증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들었음이라고 기재해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들었음이라고 기재한 바 없다.

 

또 수술동의서에 굵은 글씨로 수술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하였으면 설명함이라고 기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의사 역시 설명함이라고 기재한 바 없다.

 

당시 원고와 동석한 증인의 증언 내용도 집도의가 수술 전날 이것은 수술동의서이니까 사인하고 검사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을 뿐이다.

 

아울러 뇌혈관 조영술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이것은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날짜를 잡겠습니다. 코일색전술을 하기 어렵고, 치료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며, 클립으로 찝는 수술을 할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다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번호: 5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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