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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중격만곡증에 부비동 내시경수술 후 복시, 안구운동장애

by dha826 202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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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비중격만곡증 진단을 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기능내시경 부비동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후사골동 부위 지판을 손상시켜 복시, 외사시 장애 등 안구운동장애를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비중격만곡증 등의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수술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비중격만곡증은 비중격이 휘어져 코와 관련된 증상이나 기능적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비중격만곡증 치료를 위해 비중격 성형술 및 부비동 부위 염증 제거를 위한 기능내시경 부비동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도중 원고의 우측 후사골동 부위의 지판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수술 직후 복시와 안구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수술 당일 시행한 CT 촬영 및 검진 결과 원고는 오른쪽 눈 안와내벽의 부분적인 골절과 내직근의 부분적인 손상, 하직근의 부종 소견으로 안구운동장애로 인한 하전장애 및 내전장애가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오른쪽 눈 하전장애 및 내전장애가 일부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병원에서 복시 및 우안 외사시의 장애진단을 받았습니다.

 

복시는 1개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그림자가 생겨 이중으로 보이는 증상을 의미하며, 외사시는 눈이 바깥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도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이전 복시나 안구운동장애 및 이를 유발할만한 기왕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술 도중 발생한 후측 후사골동 부위의 지판이 손상되는 사고로 인해 안구 근육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수술 당시 실수로 인해 안구 근육에 손상이 생긴 것으로 보이고, 안구운동장애는 위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우측 후사골동 부위의 지판이 손상되어 안구 근육이 손상되었다.

 

그로 인해 원고에게 복시 및 안구운동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54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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