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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한방 부항 시술 받을 때 유의할 점

by dha826 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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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한의원에서 불 부항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사례입니다. 해당 한의원은 한의사가 직접 부항 시술을 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는데요. 한의원에서 한방시술을 받을 때에는 누가 시술을 하는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한의사가 운영하는 D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부터 불 부항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불부항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알코올이 적셔져 있는 솜에서 흘러내린 불붙은 알코올 두 방울이 떨어져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업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화상 치료를 위해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한의원과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D한의원과 간호조무사의 과실을 인정해 481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한의원의 원장이 해당 간호조무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해 원고가 화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항시술은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인 부항시술을 간호조무사에게 하도록 지시했다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설령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부항시술을 받을 때에는 시술을 하는 사람이 한의사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번호: 51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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