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대장암 수술 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클립으로 봉합 조치했지만 제대로 봉합되지 않아 수술을 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진단을 받았고, 약 두 달 뒤 대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원고는 4개월 뒤 피고 병원에서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료진은 클립 9개를 이용해 봉합 조치한 뒤 원고를 입원시켜 금식, 수액치료,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를 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분당 137회의 빈맥, 38.2도의 고열,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장천공 및 복막염 진단 아래 응급 대장절제 및 횡행결장루 조성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도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원의 판단
진단적 내시경 검사에서 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약 0.03~0.8% 정도로, 천공이 대장 내시경에서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합병증 범주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가 대장암 수술을 받아 장유착의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천공이 발생한 곳은 대장암 수술로 인한 장유착 부위가 아니라 수술 문합 부위에서 근위부 10cm 정도 떨어진 위치라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천공 발생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복막염 발병 후 그 치료를 위해 시행된 수술 과정에서 천공 부분이 클립으로 봉합되지 않아 그 부분으로 분변 등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봉합 과정에서 촬영된 내시경 사진과 수술 후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과연 의료진이 애초에 천공 부위를 정확하게 봉합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것과 클립을 이용한 봉합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후 복막염이 발생해 피해가 확대된 것은 피고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것이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그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진은 검사 전에 원고로부터 자필로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제거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았고, 합병증으로 ‘대장의 천공, 감염’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의료진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에 대장 천공 등의 가능성과 위험성 등에 관해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건번호: 50092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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