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뇌수막종에 대해 뇌종양 절제술을 한 뒤 시신경 위축 등으로 왼쪽 눈 시력을 소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 MRI 검사 등을 통해 좌측 접형골연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6일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재차 좌측 접형골 내 비정형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개두술 및 뇌천막하 뇌종양 전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직후 원고의 왼쪽 눈에 대한 동공 빛 반응검사를 했는데 동공의 크기가 확대되어 있고(동공산대), 빛을 가해도 동공 크기에 변화가 없는 동공 고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은 그 다음날 뇌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후 종양이 제거된 부위 주변으로 부종이 관찰되었고, 정중편위도 일부 관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왼쪽 눈으로 아무 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고 호소했고, 이후로도 시력을 회복하지 못해 현재 시신경 위축 등으로 인한 좌안 시력 소실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두개 기저부 수막종에 대해 전적출술을 시행할 경우 뇌 신경마비 등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부분적출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무리하게 전적출술로 나아간 과실이 있다."
"시신경 손상 확인 즉시 시신경 감압술, 스테로이드 및 혈전용해제 투약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시신경 등 손상 가능성, 전적출술과 부분적출술의 차이 및 장단점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했다."
법원의 판단
비정형 수막종은 양성과 악성의 중간 정도 특징을 보이고, 더 공격적이면서 재발이 잘 되며, 일부 전이를 동반하는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전적출 과정에서 시신경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뇌종양에 대해 전적출술을 시도한 것이 술기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에 대한 수술 전 검사에서 왼쪽 시력이 50cm 손가락 세기 정도만 가능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이미 뇌수막종으로 인해 좌측 시신경에 이상이 있음을 추정하게 하는 소견이다.
종양에 의해 이미 시신경에 어느 정도 손상이 와 있는 상태에서 종양을 박리하는 과정에 의한 충격으로 시신경손상이 더 진행하면 시력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비춰 보더라도 의료진이 수술 중 조작을 잘못하는 등으로 원고의 시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전적출술을 시행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거나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원고의 시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의무 위반 여부
종양과 동안신경의 유착이 심하면 종양제거수술 후 동안신경마비에 의한 동공산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스테로이드 약제를 사용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치료이다.
당시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동공 빛반응검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경과를 관찰했고, 신경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했다.
뇌종양 환자에게 수술 후 나타나는 동공확대 등의 동공 변화는 종양제거술과 관련된 것으로서 안과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통상 수술 직후 안과 협진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원고에게 시신경 감압술, 혈전용해제 투약 등의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후유증 등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남편이 서명한 동의서에는 ‘환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표시가 있어 원고가 설명을 직접 듣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원고가 의사판단을 못하거나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상태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가 없고,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법정대리인도 아니었다.
이런 점에 비춰 원고에게 수술의 합병증 등을 설명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었다거나 그 밖에 원고에게 해당 설명을 하지 못할 특단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절대안정을 위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의료진이 원고나 그를 대리해 의사결정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수술로 인한 시신경장애 등의 합병증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의료진은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선택권을 참해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5696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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