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우측 아래 제1, 제2 어금니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뒤 통증이 심해 검사한 결과 신경이 손상돼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우측 제1, 2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신경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통증이 심하다’고 말해 피고는 임플란트를 3~5mm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원고는 일주일 뒤 통증을 호소해 초음파 치료를 받았고, 그 뒤에도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임플란트 유착 및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원고는 6개월 뒤 대학병원에서 신경 손상 소견으로 제1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이후 제2대구치 부위 임플란트도 제거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할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나사못을 너무 깊게 심은 과실로 원고의 우측 하악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시술로 인한 신경손상 가능성도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의 반박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키지 않았고, 시술에 관한 과실이 있지 않다.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신경손상 가능성을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이전 해당 부위 신경에 별다른 증세가 없어 보였고, 시술 이후 계속 시술 부위의 통증을 호소했다.
원고는 시술 이후 피고에게 통증을 호소했고, 이에 피고는 임플란트를 3~5mm 위로 올려 위치를 조정했다.
이런 위치 조정은 원고의 통증이 신경관의 눌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사가 최선의 주의를 다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더라도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원고의 경우 신경손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경의 해부학적 변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 치과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와 각도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한다.
그럼에도 신경관이 눌릴 정도로 임플란트를 깊이 식립한 과실로 원고에게 하치조신경 손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시술에 앞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설명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시 예상되는 위험인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건번호: 53632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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