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인공디스크 치환술 후 사지마비
이번 사건은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은 이후 일상생활 동작에서 타인이 도움이 필요한 사지부전마비 증상과 배뇨장애, 정신과적 적응장애 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목 뒤 부위인 후경부 통증(post neck pain)과 양측 어깨 통증, 저림, 보행장애와 헛발질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고는 경추 4-5번, 5-6번 추간판 탈출증 소견을 보였고, 원고가 호소하는 보행장애 등의 증상은 경추 5-6번 척수병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원고는 몇 달 뒤 교통사고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CT 검사 결과 경추 5-6번 퇴행성 골증식과 디스크팽윤 소견을 보였고, 요추 MRI 검사 결과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디스크팽윤 소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한달 여 뒤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외측부 협착증에 대해 좌측 요추 5번 신경근 차단술을 받았습니다.
또 4달 귀 자주 접시를 떨어뜨리고 좌측 다리를 헛발질하는 경우가 있자 피고 의료진은 경추(목뼈) 척수병증 소견이 있다고 판단해 검사한 결과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척수압박 소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1년 여 뒤 좌측 다리 통증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경막외 신경성형술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원고는 좌측 다리 통증은 호전되었지만 경부 통증 및 등줄기 따라 짜릿한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경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 아래 다음 날 경추 4-5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1차 수술 후 기면상태였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자 피고 의료진은 경추 척수부종으로 인한 압박손상으로 추정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응급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양쪽 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양쪽 상지도 힘이 없어 물건을 놓치는 등 일상생활 동작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지부전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뇨장애, 정신과적 적응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을 하면서 수술기구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척수를 직접 손상시켰거나 척수부종을 발생시켜 척수손상을 유발했다."
"의료진은 1, 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1차 수술 전에는 사지마비가 없었는데, 1차 수술 직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양측 발가락만 까딱이는 정도의 사지마비가 나타났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할 경우 신경압박과 이로 인한 신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는 디스크 제거시 무리하게 신경을 누르지 않고 지혈을 꼼꼼하게 하며, 기구를 신경압박을 줄 정도로 깊이 넣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 당시 4-5번 추간판을 불완전하게 제거했다거나 인공디스크를 과도하게 삽입했다고 볼 수 없다.
또 1차 수술 전후 경추 횡단면 MRI 영상에 의할 때 원고의 척수압박 상태 자체는 호전되었다.
신체 감정을 직접 시행한 재활의학과나 신경외과 전문의는 모두 원고가 주 증상으로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종 검사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척수손상 소견이 없어 객관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 중 기구를 깊이 넣거나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인공디스크를 삽입해 척수를 직접 손상시키거나 척수부종을 발생시켜 척수손상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1차 수술 직후 원고의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차 수술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와 같은 일반인의 경우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정도의 부작용에 관해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마비 등의 발생 가능성도 있다는 점까지 충분히 예상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실시하는 의사로서는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각 손상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후유증상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인공디스크 치환술에 관해 설명하면서 사지마비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20408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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