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 후 족하수 보행장애
원고는 양 엉치 통증, 허벅지, 종아리 및 발바닥 저림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허리등뼈) CT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제3-4 요추의 추간판 팽윤, 제4-5 요추의 중심성 거대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미세 현미경 레이저 추간판절제술(제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직후 도수근력검사를 한 결과 좌측 족관절(발목관절)의 저굴(발끝을 내리는)과 배굴(발끝을 올리는) 근력이 각 3등급, 2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또 좌측 족무지(엄지발가락)의 저굴과 배굴 근력이 각 3등급, 1등급으로 측정되었으며, 좌측 발목을 위로 당기지 못하고 아래로 늘어뜨리는 등 위약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추가적인 감압을 위해 좌측 제4-5번 요추의 후궁절제술 및 감압수술(제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2차 수술 후에도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과 엄지발가락의 저굴 및 배굴 근력은 수술 전과 동일했으며, 좌측 발목의 위약감도 지속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좌측 발목의 위약감과 저린 증상이 지속되어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1년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좌측 족하수로 인한 보행장애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족하수는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의 손상 등으로 인해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며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제1차 수술 중 신경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 및 신경근의 과도한 자극과 견인을 통해 간접적인 손상을 방지할 술기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비골신경을 손상시켜 좌측 족하수를 유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1차 수술의 안전성과 당위성만 강조해 수술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해 도수근력검사를 한 결과 양측 족무지(엄지발가락)의 저굴과 배굴 근력은 모두 5등급으로 정상이었다.
그러나 1차 수술 직후 족관절(발목관절)의 저굴과 배굴 근력이 각 3등급, 2등급으로, 좌측 엄지발가락의 저굴과 배굴 근력이 각 3등급, 1등급으로 약화되었고, 좌측 발목의 위약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말초신경을 수술한 후에는 신경부종에 의한 일시적인 마비가 발생할 근거가 없다. 신경에 대해 직접적인 손상 또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의 과도한 견인 등의 간접적인 손상에 의해 족하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1차 수술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신경 및 신경근 조작에 있어 과도한 자극과 견인을 피할 술기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를 일으켰다고 추정할 수 있어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의 발생 가능성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술동의서에 ‘대안 및 미시행시 결과’ 항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허리 통증 및 하지 통증 지속, 마비 진행 가능성’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료진이 원고들로 하여금 치료방법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존적 치료방법의 존재와 그 예후 및 장단점에 관해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건번호: 20661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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