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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정신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 허위 산정

by dha826 2021.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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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 허위 산정

이번 사건은 정신병원이 간호등급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간호등급으로 산정해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다 적발돼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정신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3명의 간호조무사가 실제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이 실제 G3등급임에도 G2등급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간호조무사 C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소되었음에도 허위 이수증명서를 제출해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 D는 병가 및 퇴사, 간호조무사 E는 휴직했음에도 각각 정신과병동 근무자인 것처럼 신고했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 정신병원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간호조무사 C의 간호조무사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고, 간호인력으로 신고한 것은 심평원 자료를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E를 간호인력으로 잘못 신고한 것은 업무 처리상 실수이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이런 주장을 모두 기각했는데요. 다음은 판결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C의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병원이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D, E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정은 병원 내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D, E가 실제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원고 병원은 G3등급에 해당하며, 그럼에도 G2등급으로 비용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게 된 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것으로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금전적으로 그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원고가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익침해와 공익보호의 조화를 꾀하려 한 것이다.

 

원고는 E, D가 간호인력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보다 높은 등급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아울러 부당청구 금액도 17천여만원에 이르며, 원고 스스로 이를 시정하려 했거나 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5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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